158년 된 가정 증류 금지법, 미국 항소법원서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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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1868년 제정된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의회의 과세권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결론
  • 소송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회원 4명이 제기했으며,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의 자가 증류 자유를 주장
  • 법원은 금지 조항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사업도 범죄화될 수 있음을 경고
  •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이자 개인 자유의 승리로 평가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음

158년 된 가정 증류 금지법 위헌 판결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 의회의 과세권 행사 수단으로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 이 사건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그 회원 4명이 제기한 소송으로,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자가 증류를 할 자유를 주장
  • 해당 금지법은 1868년 재건기에 제정되어 주류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됨
  • 판결문에서 에디스 홀란 존스 판사는 금지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기반 사업까지 범죄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
  • 판결의 주요 내용

    • 제5순회항소법원(New Orleans) 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8년 된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 법원은 해당 금지 조항이 의회의 과세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존스 판사는 “정부 논리에는 한계 원칙이 없어, 헌법이 금지하는 일반적 경찰권 수준의 연방 권한을 창출하게 된다”고 언급
    • 1868년 제정된 법률은 재건기 당시 주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집에서 증류주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
      •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음
      • 법원은 이 조항이 세금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증류 자체를 차단해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 원고와 변호인 반응

    • Hobby Distillers Association은 약 1,300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이 취미로 증류주를 만들 자유를 주장
      • 일부 회원은 애플파이 보드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자가 증류를 시도한 사례도 있음
    • 협회 측 변호인 데빈 왓킨스는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
    • 항소를 담당한 앤드루 그로스먼은 이번 결정을 “개인 자유의 중요한 승리”로 표현하며, 원고들이 “자신의 집에서 훌륭한 음료를 증류할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후속 절차 및 정부 반응

    •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텍사스 포트워스의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내린 위헌 판결을 유지한 것
      • 피트먼 판사는 당시 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음
    • 미 법무부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TTB) 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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