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일부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토 없는 식품 첨가를 허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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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포장재와 가공 장비 등 식품 접촉 물질에 적용하던 규제 임계치 면제(TOR) 를 식품에 직접 넣는 성분까지 확대하는 규칙을 제안함 현행 면제 기준은 비발암성 물질, 0.5ppb 미만이지만, 공중보건 단체들은 일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뇌 발달과 생식 기능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함 개정안은 여러 독성 물질에 반복 노출될 때의 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제품에 TOR 면제 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 방법도 없다는 비판을 받음 곡물 보관용 포대에 과염소산염 사용을 허용한 뒤 어린이용 시리얼에서 검출 빈도와 농도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에도, FDA는 사용을 재승인함 TOR 확대는 Robert F Kennedy Jr와 FDA가 GRAS 규제 허점 해소를 홍보한 규칙안에 포함됐지만 홍보 자료에는 빠졌으며, 비판자들은 기존 허점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허점을 넓힌다고 반발함 TOR 면제, 식품 직접 첨가 성분으로 확대 추진 FDA는 안전성 검토 없이 특정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임계치 면제(threshold of regulation, TOR)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함 현재는 포장재나 가공 장비 등 식품 접촉 물질에 쓰이는 비발암성 화합물을 0.5ppb 미만으로 첨가할 때 적용됨 제안대로라면 향료, 보존료, 유화제, 가공 보조제, 효소, 안정제, 결합제 등 초가공식품에 직접 넣는 성분에도 적용할 수 있음 제안된 규칙은 인체 건강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없으면, 식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식품첨가물 규제에서 면제하도록 함 공중보건 단체들은 이 제안이 대형 식품업계에 큰 이익을 주며 잘못된 과학적 전제에 기초한다고 비판함 TOR 관련 업무를 해온 독립 식품 컨설턴트 Maricel Maffini는 식단에 소량만 들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FDA와 업계의 전제를 과학이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FDA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낮은 농도와 비발암성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 공중보건 단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위험의 정의임 과염소산염, 일부 프탈레이트, 일부 비스페놀, 일부 PFAS 영구 화학물질, 일부 난연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지만 0.5ppb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함 이론적으로는 신경독성, 뇌 손상, 면역계 손상, 미생물군 손상 등 다른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도 TOR 면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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