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관련 광고 제거

1 day ago 2
  • Meta가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자 모집 광고를 자사 플랫폼에서 대거 비활성화함
  •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Meta와 YouTube가 과실 판결을 받은 지 2주 후에 이루어짐
  • 비활성화된 광고는 Facebook·Instagram 중심으로, 일부는 Threads·Messenger·Audience Network에도 게재되어 있었음
  • Meta는 서비스 약관 조항을 근거로 광고 제거를 정당화했으며, 광고 표준에는 동일한 제한이 없음
  • 회사는 소송 방어와 원고 모집 차단을 병행하며, “플랫폼을 비난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Meta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관련 광고 제거

  • Meta가 18세 미만 시절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변호사 광고를 플랫폼에서 제거함
    • 조치는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변호사들이 잠재적 원고를 찾는 광고가 다수 비활성화됨
    • Axios는 Morgan & Morgan, Sokolove Law 등 대형 로펌을 포함해 12개 이상의 광고가 이날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
  •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Meta와 YouTube가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에서 과실 판결을 받은 지 2주 후에 이루어진 것임
    • 전국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원고를 모집해 집단소송(class action) 을 추진 중이며, 일부는 사모펀드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됨
    • 관련 소송이 대규모 배상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비활성화된 광고 대부분은 Facebook과 Instagram에서 운영되었으며, 일부는 Threads, Messenger, Meta Audience Network에도 게재됨
    • Audience Network는 수천 개의 제3자 웹사이트에 광고를 배포하는 네트워크임
    • 한 광고 문구는 “불안, 우울, 금단, 자해 — 이는 단순한 사춘기 현상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중독의 증상이다. 플랫폼은 이를 알고도 아이들을 계속 타깃팅했다.” 라고 표현됨
    • 일부 광고는 여전히 활성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당일 게시된 것임
  • Meta는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 조항을 근거로 광고 제거를 정당화함
    • 약관에는 “서비스 오용 또는 Meta에 대한 법적·규제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기능, 서비스,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다만, 광고 표준(Advertising Standards) 에는 유사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Meta 대변인은 Axios에 “회사는 해당 소송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중이며, 원고 모집을 시도하는 광고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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