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ker News 의견들
이 사이트는 비슷한 곳들보다 그 문제를 더 솔직하게 밝히는 편으로 보임: https://pdimagearchive.org/reusing-images/
각 이미지 페이지에서 원저작물과 디지털 사본의 권리 상태를 아는 한도 내에서 안내하지만, 법률 조언은 아니며 확실성이 필요하면 원 소장 기관에 확인하고 직접 조사하라고 명시해 둠
저작권 확인을 엄격하게 해서, 그림이 실린 저작권 만료 출판물의 스캔본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미술관이 해당 작품을 CC0라고 명시한 경우를 요구함
직접 기여한 항목은 여기 있음: https://standardebooks.org/artworks/arthur-i-keller/calvin-c...
예를 들면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 https://www.rijksmuseum.nl/en, The Met 등이 있음
사이드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해 둠: https://flaneur.ink
수정: 예시로 가는 작은 링크를 봤음
처음 클릭한 이미지 페이지에는 날짜 1833년, 원저작물 권리 “전 세계 퍼블릭 도메인”, 디지털 권리 “추가 권리 없음”, 출처가 “알려진 제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 정보는 안내용이라고 되어 있었음
링크는 https://pdimagearchive.org/reusing-images/였음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로 자가출판 책 표지를 디자인하면, Amazon KDP가 그 스크린샷을 충분한 권리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절할지 궁금함
저자가 저작권을 원래 보유한 경우라면 사망한 지 최소 70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저작물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작품이 최소 120년 되었거나 출판된 지 95년이 넘었는지 확인하면 안전함
더 최근 작품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직무상 만든 것처럼 다른 조건으로 퍼블릭 도메인이 될 수 있음
대신 이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스크롤되고 임의 페이지도 열리지 않으며, 같은 이미지 흐름처럼 보임: https://pdimagearchive.org/galleries/all/random/desc
예전에는 일부 작품의 프린트만 살 수 있었음

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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