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크래핑, 전면 금지 아니다⋯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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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경 기자 입력 2026.08.12 08:55 "사전협의 시 본인전송요구권 시행 후에도 가능⋯API 구축 부담 고려"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11일 "스크래핑 관행은 과도한 정보 수집, 유출 등 위험이 높다"며 "공공기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즉시 구축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스크래핑 전면 금지가 아닌, 단계적 API 전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스크래핑이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기업이 공공기관 등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고객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관행적인 '개인정보 전송체계'로 사용됐다.이날 개보위는 스크래핑 등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신민필 추진단장은 "신평원,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등 공공기관 내에 있는 무시무시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스크래핑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체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를 확대 시행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단계적 API 전환으로 무분별한 스크래핑 차단"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API는 기업이 이용자 인증 정보로 공공기관 자료에 직접 접근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만 '전용 통로'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다.신 추진단장은 "집 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알려주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 스크래핑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고 기사가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스크래핑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 완료 시점은 향후 구체화될 예정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 기간을 통해 공공기관의 API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신 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안전한 활용 제도에 추가된 국민의 권리"라며 "단계적인 API 구축을 통해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민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사진=최효경 기자] "8월 20일, 협의 없는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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