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적 항의하고 고성 질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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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복싱협회 회장이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복싱협회 지도자 A씨는 2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회장이 지난해 12월 군산 호원대학교 복싱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1차 선발전에서 여러 차례 욕설했다며 "학부모와 어린 선수들도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B회장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령의 심판은 감각이 무뎌져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경기 전 심판 교체를 요청했고, 정당한 요구였는데도 B회장으로부터 비속어를 들어야 했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도 B회장을 정식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B회장은 "A씨가 다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회장은 "당시 A씨가 주관적인 이유로 심판 교체를 요청하면서 심판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고성을 질렀고 경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며 설명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2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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