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맡긴 별정우체국…재난 땐 국가 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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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3개국 화재보험 미가입…5년간 재해 피해 6건에도 정부·우본 책임 회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이 정작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4개 별정우체국 중 143개국(21%)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이 대형 산불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했다. 남선우체국은 피해 직후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정사업본부는 '사유재산이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책임을 떠넘겼다.

한 의원은 "남선우체국은 재난 당시 국가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유일한 금융·우편서비스를 제공하던 창구였지만, 피해 이후엔 어떤 국가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지 않아 남선우체국장이 개인 보험금과 자산을 동원해 복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재난에 노출된 별정우체국은 최근 5년간 총 6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전소된 남선우체국 외에도 홍수로 인해 부분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이 5곳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남선우체국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뿐이었으며,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국가 위탁기관인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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