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고 교원의 교육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이 너무나 모호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 5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 활동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일선 교사들은 사실상 면책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뒤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중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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