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 ‘자유의 헌정’에서 법치주의의 본질을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예측 가능한 규칙’이라 보았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예측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돕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간으로 삼는다. 국민이 법 제도의 지속성을 믿고 형성한 생활 관계는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입법과 행정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급(遡及)’이라는 방식을 고려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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