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벤처기업 기술 보호,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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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벤처기업 기술 보호,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로 경쟁하는 시대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에서 나오고,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한 기술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 유출의 위협은 생각보다 크다. 한 번의 유출로 수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가 무너지고, 기업의 미래가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은 기술 보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다. 기업은 특허 출원, 기술 검토, 분쟁 대응 등 다양한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와 사업 전략이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변리사는 기업의 기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 이는 결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기술과 경영 전략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이다.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기술 기반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사실은 '의뢰인 비밀유지권'인 것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제도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 유출의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일수록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중소기업은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국회에서도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조속한 제도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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