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당뇨병 환자가 미국 일라이릴리의 당뇨·비만약 '마운자로'를 투여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약을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마운자로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병용 투여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항암제가 아닌 일반 신약에는 건강보험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이곳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날 약평위는 마운자로를 성인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보조제로 쓸 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약가 협상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께 다른 약 등과 병용 투여할 때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약평위는 애브비의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 메디슨파마의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은 약평위에서 제시한대로 약가를 낮추면 급여 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급여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은 비용 효과성을 충족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낮은 약가를 수용하면 보험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성 신부전 환자 요독증 치료제인 구형흡착탄도 마찬가지다.
간질환 치료제 헤파멜즈(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 치료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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