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수당이 뭐예요?"…알바생들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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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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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노동절에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온전히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수당 지급 여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알바생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권리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0.6%는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730명과 계약직 304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각각 39.2%, 39.1%가 노동절에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의 노동절 근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라권이 56.5%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도 52.7%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49.4%, 충청권은 48.8%였다. 행정구분별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47.1%로 가장 낮았다. 반면 시는 54.2%, 군은 57.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외식·음료 업종의 노동절 근무 비율이 57.6%로 가장 많았다. 유통·판매는 52.5%, 서비스는 53.4%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도 절반 이상이 노동절에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43.5%가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에도 일하는 이유로는 '직장 또는 매장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 38.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스케줄이 이미 배정돼 있어서'란 응답도 36.7%에 달했다. '개인적으로 근무를 원해서'나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와 같은 응답은 13%대에 그쳤다. 노동절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엔 58.3%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노동절 수당을 제대로 받는 비율도 낮게 조사됐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알바생 가운데 38.5%만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것. 이 가운데 '전부 받는다'는 응답은 30.1%, '일부만 받는다'는 8.4%로 나타났다.

반면 28.2%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내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3.2%에 달했다. 노동절 근무가 일반화된 데 비해 권리 안내와 보상 체계는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노동권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임금 수준을 묻는 항목엔 96.0%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4%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80%는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해선 12.3%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한 비율은 14.1%에 그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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