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신설…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고려

1 week ago 14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1일 시행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제외는 빠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반도체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위원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조율한다.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내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광주 군공항,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사진=연합뉴스]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 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인력 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 밖에 반도체산업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관련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과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다만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시행령 주요 내용에는 반도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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