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자정 직전에 바꾼 ‘재판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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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밤 11시 12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회의 도중 100쪽 넘는 대안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검토 시간을 요구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여당이 마련한 대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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