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퍼트린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2 weeks ago 21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박수홍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 문제가 공론화되자 해명하려 한 방어적 대응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다.다만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1심은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