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2 weeks ago 8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방송인 박나래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SBS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을 당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절도범은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절도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응원수


주요뉴스



alert close

댓글 쓰기 제목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항소심 공판 29일로 연기

추천 비추

댓글-

정렬 인기 댓글순 최신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