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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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막을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법·제도보다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장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 찾아가 고소를 하거나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일이 60일 뒤 사라진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보이스피싱범조차 ‘검찰청 아무개 검사, 아무개 수사관’을 사칭할 정도로 70년 넘게 굳어진 ‘검찰 수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탈선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권한을 남용했고, 법과 원칙을 굽혀 가며 권력의 풍향을 좇았다. 형소법 개정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지만, 벼락치기 입법 과정에서 정작 형사사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제도가 안착하려면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간 국민 눈높이에서 다섯 영역의 혼란과 불편부터 줄여야 한다. 첫째,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맡던 수사 영역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의 빈자리를 채울 조직과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범죄 피해자가 검사 역할까지 하며 수사를 직접 챙겨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다. 형사사법 서비스 품질 저하로 반드시 잡아야 할 범죄자를 놓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정 형소법은 피해자 이의제기권과 자료열람권 등을 보장했지만 제도가 바뀌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의신청 문을 넓히고, 피해자 지원 기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과 공소청의 수사 협력의 공백을 없애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 1인당 접수 사건은 130건이 넘고 사건당 처리 기간도 평균 56일 걸린다고 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원칙적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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