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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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때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차례로)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약 52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약 224조 원)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다.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엔 25%를 매겼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됐다. 그러자 곧장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내놨고, 5개월의 시한이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대체 관세를 적용했다. 이 외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50%, 자동차 15% 등의 품목 관세까지 있으니 어지러울 정도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남아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면 지난해 한미 합의의 핵심 성과인 15%의 관세 상한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받았다고 했지만, 구두 약속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 관세법까지 끄집어낸 것처럼 기존 합의나 관례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과잉생산 외에도 디지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경 규제 등 미국이 시비를 걸 명분은 많다. 정부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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