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소세 40만·종부세 50만명 시대…현실 맞게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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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25 17:50 수정2026.01.25 17:50 지면A35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각각 40만 명,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퇴직 후 뚜렷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 가운데서도 금소세와 종부세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모두를 부담하는 이가 꽤 있을 만큼 과세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1% 부자를 겨냥해 도입한 세금이 어느새 적잖은 중산층의 목을 조르는 징벌적 조세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 조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중산층에 떠넘겨지고 있다. 금소세 과세 기준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2000만원에 묶여 있다. 여러 차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자 감세 반대라는 주장에 묻혀 버린 탓이다. ‘부자세’ 성격이 강한 상속세와 종부세 역시 조세 체계 조정이 마냥 미뤄지면서 과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선진국은 국민개세주의와 공평 과세를 조세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물론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렇지만 세금 걷기 편하다는 이유로, 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징세 기준의 합당한 조정을 미룬 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금 금소세와 종부세는 처음 도입 목적과 달리 너무 많은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금소세 부과 기준만 해도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 도입할 당시 4000만원이었다. 국가 경제와 소득 규모 증가를 고려하면 최소한 그때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던 종부세가 중산층 주머니 터는 세금으로 변질했다는 비판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제기했듯이 중산층에 큰 부담을 주는 상속세 개편도 시급한 현안이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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