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지주 회장 임기까지 법으로 제한…주주권리 침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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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한경 보도다. 현행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해 경영진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정이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폐쇄적 선임 구조를 끊겠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권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이사회에 포진시키고, 그 이사회가 다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융회사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명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 회장 임기를 법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다. 이를 법으로 제한하면 주주의 정당한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 같은 중장기 성장 전략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법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관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주총회 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일 것이다.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에도 3연임 하면서 성과를 낸 금융지주 회장이 여럿 있다.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는 막아야 하지만 법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최선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연임 횟수보다 독립적인 이사회와 투명한 승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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