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민석 “노봉법 보완 필요”… 공공보다 민간 부문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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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봉법의 여러 쟁점 중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용자성과 책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애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노봉법은 기존 노사 관계의 틀과 관행을 바꾸는 일이어서 혼란이 불 보듯 뻔했다. 입법 과정에서 이미 경제단체 등이 “‘쪼개기 교섭’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였다.

협력사가 수백 개가 넘는 기업 현장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노봉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사업장 327곳이 1012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이 중 약 60%가 민간에서 발생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민노총, 한국노총, 그 외 노조 등과 ‘3중 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봉법은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될 정도로 외국도 주목하는 투자 현안이 됐다.

노봉법의 문제는 ‘진짜 사장’ 논란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일단 원청과 교섭이 시작되면 법상 교섭 의무가 없는 임금 인상 등까지 요구할 태세다.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노사 관계 안정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정부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노봉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호한 지침이나 중복 교섭 등의 부작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칠 것은 서둘러 고쳐야 한다. 어렵게 열린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으려면 노조도 무리한 요구는 스스로 걸러내는 성숙한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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