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26.5.20. 사진공동취재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39건 중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36건(92.3%)의 심판에 직접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김유진, 김은철 상임위원도 각각 35건, 28건에 참여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 심판에는 이들 3명만이 줄곧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여기에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28명이 더해져 총 31명이다. 정부위원 1명을 지정한 뒤 나머지 2명은 노동위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 위원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39차례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외부 공익위원은 4명에 그쳤다.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 일관성을 위해 상근 공익위원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위 규칙에서도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경우 추첨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측 위원 3인만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판정한 것은 공정성 훼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판단을 좌우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이 대부분의 판정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중노위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은 2021년 직접적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고, 이게 노란봉투법 입법의 토대가 됐다. 실제 중노위 결론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전담한 사건 가운데 사용자 측이 재심을 신청한 13건은 단 한 건도 뒤집히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지방노동위의 초심을 뒤집고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노동위는 직제상 노동부 소속이지만 노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법리에 따라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판정 과정에 특정인의 입김이나 편향된 시각이 개입된다는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집과법 트렌디깅 좋아요...
[사설]‘노봉법 설계자’가 심판까지 도맡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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