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판에 끼워 넣은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1 week ago 20

민주당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에 관한 조항인 제327조 개정안을 막판에 끼워 넣었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소법 327조에는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2가지를 추가했다. 그동안 한마디 논의조차 없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심야에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