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적 '세수 부족'에도 면세자 비율은 33%에서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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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05 17:36 수정2026.01.05 17:36 지면A31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33% 안팎에서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한때 40%대까지 높아졌던 면세자 비율은 최근 10년 새 꾸준히 낮아져 2022년 33%대(33.6%)에 진입했다. 하지만 2023년 33.0%, 2024년 32.4%로 최근 3년 동안은 하락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과세 표준인 임금 상승만으로도 자연 하락하는 면세자 비율이 꼼짝 않하는 건 세액공제 등 면세 혜택 남발 탓이다. 33% 선인 면세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며, 한국과 소득이 비슷한 일본(14.5%) 호주(15.2%) 캐나다(13.6%)보다 월등히 높다. 높은 면세자 비중으로 구멍 난 세수는 소득 상위 근로자가 메웠다. 소득 상위 10%의 2024년 소득세 부담 비율은 71.7%로 같은 계층 소득 비중(31.7%)의 2배를 크게 웃돈다.

기형적 과세 구조는 세금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면세자 비중 고공비행을 외면한 채 부자 증세로 역주행했다. 뒤이은 윤석열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매달리다가 각종 비과세 감면 정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조세부담률(GDP 대비 총조세 비중)이 여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며 세수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종부세·양도세 등 부유층 과세로 흐르고 있어 걱정이다. 조세 저항을 넘어 민간 재원의 국가 귀속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고령화, 복지 가속화 시대에 세수 확대는 피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국민개세주의, 넓은 세원·낮은 세율, 공평과세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면세자 비율 감소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 과표 조정, 세액공제 단순화 등으로 과세 기반을 넓히는 보편적 과세는 인기 없지만 공동체 지속을 위해 불가피한 방향이다. 증세 과정에서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1만원씩 최저 소득세액을 부과하는 등 정교한 설계에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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