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제 의원들 ‘눈속임’ 탈당-제명… ‘꼼수’ 막을 입법 강화

1 month ago 11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해 출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에 대한 조치는 강 의원의 탈당 뒤 이뤄졌다. 실제론 제명이 아니라 제명 때처럼 5년간 복당을 못 하게 하겠다는 뒷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도 “신속한 징계 결정을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첫 의혹 제기 열흘 뒤에야 뒤늦게 나왔다.

그사이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보좌관이 시의원 공천 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살려 달라”고 읍소한 다음 날 공천관리위 회의에 참석해선 해당 후보의 공천을 주장했다고 한다.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돌연 회의에 불참했고 그 후보는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이 1억 원 문제를 숨긴 채 공천에 관여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묵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이 당시 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며 그 시기와 장소,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탄원서가 공개됐다.

즉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사안이다. 동시에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의원 자격부터 물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강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탈당했고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침묵하고 있다. 두 의원 다 당 차원에선 어떤 징계를 받아도 의정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다 들킨 이춘석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늬만 제명’ 조치를 받았고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곳이 국회 윤리특별위다. 하지만 현 국회 출범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여야가 구성을 놓고 싸우다 출범조차 못 했다. 의원들의 위법 행위를 국회가 징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선거로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이 이를 어기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충실해야 할 이런 의무를 ‘꼼수’로 뭉개지 못하도록 입법을 이중 삼중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준엄한 ‘채찍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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