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재산관리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배임죄 조항들을 종합해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임죄를 규정하는 용어부터 재정의해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돼 있던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분명히 했다. 또 기존엔 ‘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었지만 초안은 그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배임죄로 처벌하던 범죄 가운데 ‘목적 외 유용죄’ 등 꼭 필요한 7개 유형만을 추려 처벌조항을 정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 법 적용 여지를 줄이겠다고 한다.
초안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규제란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익 추구 없는 최선의 판단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초안의 특례조항은 경제계가 강력히 요청해온 내용으로, 독일 등의 관련법에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한국의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중복 처벌하는 데다 처벌 수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거워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경영판단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때 비합리적 규제와 처벌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건 자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배임죄 폐지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상적 경영활동을 했다고 처벌받는 기업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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