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일까지 55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재됐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정책의 방향이 맞더라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정교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20∼30%포인트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만기가 임박하지 않은 ‘세를 낀 집’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다. 결국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애초에 제도의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불만이 두드러지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주 돌봄, 특수교육 등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각 가정의 특수한 사정을 일일이 국가에 증명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 최장 3년인 거주기간 인정 기간도 통상 4년(2+2년)인 임대차 계약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은 뒤늦게 예외 사유 확대 등을 시사하며 수습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까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외를 늘리는 땜질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과잉과 모순을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이는 정책 기조의 후퇴가 아니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실수요자가 투기 세력으로 몰려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승재의 무비홀릭 고양이 눈 특파원 칼럼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
[사설]세제 개편안 이견 봇물… ‘과잉과 모순’ 과감히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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