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직매립 금지, 3년 반 남았는데 대란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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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가산금이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오른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5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시작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 전국에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가산금 인상은 지원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의 소각장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소각장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부천, 세종, 대구 등의 20개 사업이 면제 대상이다. 설계와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벌어진 사태를 보면 2030년 전국 확대 때 어떤 혼란이 빚어질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은 공공 소각장 용량이 쓰레기 발생량에 훨씬 못 미치는 탓에 상당량을 충남 강원 등에 있는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쓰레기 원정 소각’은 처리 비용 증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도 불렀다. 결국 소각장 정비 기간 직매립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혼란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되기는 어려운 편법이다.

기후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소각장 건립 구상부터 완공까지 기간을 12년에서 8년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이 3년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추진 중인 소각장이라고 해도 3년 내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직매립 금지 시간표를 정해 놓고도 여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건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의 ‘님비’ 탓만 하며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발생지 처리’라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주민 설득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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