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전화가 걸려왔다. ‘글 잘 쓰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맡기고 싶은 건 반성문 대필. 반성문 한 장당 12만원, 자필로 써 주면 20만원.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실형 나오면 그전 형까지 살아야 해서 끝장이에요. 아무리 냉정한 판사도 읽으면 눈물 줄줄 날 수 있게 간절하게 써주세요. 네?” 양형 변론을 맡을 수는 있어도 반성문 대필만 맡지는 않는다고 안내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 반성문으로 판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서아람의 법스타그램] [1] 반성문 대필 의뢰 좀 그만… 판사는 안 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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