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집주인을 포함해 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부동산테크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손잡고 ‘세입자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 희망자의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과거 계약 갱신 정보, 동거인 정보, 반려동물 유무, 흡연 여부 등을 집주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2021년 이후 정부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체크할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집주인들의 불만이다. 세입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위험인물이어도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방법으로 떠오른 게 사전 스크리닝 서비스, 세입자 면접권 요구다.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월에 발의한 이른바 ‘3+3+3 법안’은 이런 분위기에 불을 댕겼다.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며 발을 뺐지만, 문재인 정부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으로 2년이던 임대 기간이 ‘2+2년’으로 연장되는 걸 경험한 집주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회에는 ‘세입자 면접제’ 입법 청원이 제기돼 2500여 명이 동의했다.▷급속한 전세의 월세화도 집주인들이 세입자 정보를 중시하게 된 이유다. 전세보다 보증금이 현저히 적은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안정적 직업은 있는지,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낼 수입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업·소득·신용도·범죄 기록 등을 체크하는 건 보증금 규모가 몇 달 치에 불과하고, 한 번 들인 세입자를 한국보다 내보내기 어려워서다. 서울·경기도의 전세 매물을 실종시킨 ‘10·15 대책’이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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