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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 현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이달 착공…연말 준공 예정 = 강원 양양군은 과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된 현남면 게이트볼장을 최신식 실내 시설로 재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현남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날씨와 관계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를 이달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당시 불가피하게 철거된 기존 게이트볼장을 대체하고, 동호인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연면적 54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눈과 비,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경기장과 함께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군은 기존 생활체육 공원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오는 12월 준공 시 그동안 마땅한 활동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증설로 시설이 철거된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주민들께 보답하고자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해 연내 쾌적한 실내 게이트볼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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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 연말까지 연장 = 양양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 5%를 2.5%로 인하하고,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14일 10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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