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척 음성 변조"…서동주, 스토킹 피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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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09 12:40 수정2025.12.09 12:40

/사진=서동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사진=서동주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낸 방송인 서동주의 스토킹범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서동주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네 주민들과 함께 김장철을 맞아 60㎏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함께 김장을 하던 한 주민은 "저번에 어떤 여자가 '서동주 씨 보러 왔다'면서 전화를 했다"며 당시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

녹취록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들리는 한 사람이 "서동주 씨 좀 만나려 한다. 서세원 씨 따님 서동주가 거기 살고 있다고 들었다"고 집 위치를 물었다.

서동주는 이에 대해 "그분은 사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며 "여자인 척하고 여자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야기를 꺼낸 주민은 "지금 완전 닭살 돋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서동주는 "진짜 무섭지 않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여기 근처 분들은 다 저를 알고 같이 지켜주니까 괜찮다. 모르는 사람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 주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서동주는 영상 자막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동주는 지난 10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토킹범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거기 서세원 씨 따님, 서동주 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서동주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서동주 씨를 왜 저에게 찾냐"고 되물었고, "그 맞은편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니 전화를 끊었다.

스토킹 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나 생활 장소에 접근하거나 배회하는 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핵심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 행위'와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녹취록 속 남성이 반복해서 서동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지 등 주변을 접근하고, 배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SNS, 문자 등)을 이용하여 글, 영상, 부호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된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거나 그 부근에서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다뤄진다. 이러한 주거지 침범 행위가 단 한 번이었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한 후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복하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전환되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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