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을 떠나 신청해야 한다고 Trump 행정부가 밝힘

4 days ago 10
  • Trump 행정부는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에게 미국 내 신청 대신 본국 귀국 후 해외 영사 절차를 요구하려 함
  • USCIS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부여를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하려 하지만, 예외 대상은 공개되지 않음
  • 변화 대상은 임시 비자로 합법 입국한 사람, 미국 시민의 배우자, 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미국에 남으려는 신청자들임
  • 2024년 약 140만 건의 영주권이 발급됐고, 82만 건 이상이 미국 내 신분 조정으로 승인됨
  • 해외 영사 처리 확대는 이미 과부하인 시스템의 지연과 가족 분리를 키울 수 있으며, 법적 도전도 예상됨

절차 변경과 예외 범위

  • Trump 행정부는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안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 영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부여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려 함
  •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 거주와 취업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권으로 가는 전 단계에 해당함
  • Zach Kahler는 본국에서 신청하게 하면 거주권 거절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추방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밝힘
  • 이 변화는 임시 비자로 합법 입국한 사람, 미국 시민의 배우자, 학생,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남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USCIS는 어떤 집단이 예외 대상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난민은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만 시사함
  • Zach Kahler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은 현재 경로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H-1B 비자 보유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예외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함

영향 규모와 예상 파장

  • 2024년에 약 140만 건의 영주권이 발급됐고, 그중 82만 건 이상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해 승인됨
  • 지난 20년 동안 Covid-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50만 명 이상이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음
  • 임시 비자 보유자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특정 외국인 노동자와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도 영주권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4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 중 70% 이상, 약 25만 명이 신분 조정을 이용함
  • 영주권 취득 절차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배우자나 친척이 신청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가족 분리가 길어질 수 있음
  • Sarah Pierce는 해외 영사 처리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며, 가족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떨어져 지낼 수 있다고 밝힘
  •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와 이민 변호사들은 전 세계 영사관이 신규 사건 유입을 처리하면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봄
  • 이민 변호사들은 메모 직후 어떤 예외가 허용될지 파악하려 하며 혼란을 겪었고, 법적 도전도 예상됨
  • 이번 정책은 Trump 행정부가 합법 이민까지 제한하려는 노력의 주요 확대이며,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선 범위로 번지는 변화로 제시됨
  • 연방 당국은 최근 일부 귀화 시민의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추방 대상이라고 보는 이민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천 명의 영주권자를 검토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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