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홀드백' 이달 결론…극장·OTT 공존 해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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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자율협약 추진…법제화보다 업계 합의에 무게극장 생존·유통 경쟁력·소비자 선택권 놓고 이해 충돌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래원 기자 =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온 뒤 언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TV(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할지를 정하는 '홀드백'(Holdback)이 다시 영화산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 제도 운영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어서 6개월 법제화 논란 이후 영화산업의 새로운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영화가 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말한다. 극장을 영화 유통의 첫 창구로 보호해 투자·제작·배급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OTT가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은 현재는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미지 확대 영화관 티켓박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6개월 의무화 추진…정부·공공기관 "신중해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극장 산업 회복을 위한 취지였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의 적정 기간과 적용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상영 종료 후 6개월' 기준에 대해 일부 상영관에서 장기 상영이 이어질 경우 홀드백이 사실상 더 길어질 수 있다며 '개봉일 기준' 등으로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세 기관 모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로 일률적인 기간을 강제하는 방식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특히 문체부는 제작·배급사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해 법제화보다 업계 자율협약을 통한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6개월 홀드백 의무화가 OTT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으며, 영진위는 중소영화의 수익 기반 약화와 OTT 직행 증가 등으로 오히려 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지 확대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정책 제안 기자회견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6년 한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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