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의 하늘속談]비행기에도 격투기처럼 ‘체급’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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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47-8 기종으로 운용되는 공군 1호기. 동아일보DB

보잉 747-8 기종으로 운용되는 공군 1호기. 동아일보DB

이원주 산업1부 기자

이원주 산업1부 기자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하는 공군 1호기는 보잉의 747-8 기종이다. 2022년 1월 새로 도입했다. 이전까지 쓰던 747-400 기종 대비 덩치가 조금 더 커졌다. 그런데 이 전용기 도입을 검토하던 당시 일부 항공 종사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747-8 기종이 너무 큰 비행기라 대통령 전용기로 운용하기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설 때는 참모진과 경제사절단, 취재진 등이 많게는 수백 명 규모로 꾸려진다. 미국 대통령처럼 비행기 2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없다면 큰 비행기가 더 낫다. 그런데도 항공 종사자들이 이런 우려를 한 이유는 이 비행기의 ‘체급’ 때문이었다.

체중 등에 따라 체급을 매기는 격투기처럼 비행기도 체급이 있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윙스팬)와 주륜 바퀴의 최대 폭 등 두 가지를 가지고 체급을 정한다. A가 가장 작고, F가 가장 크다. 통상 경비행기가 A급에 속하고, 저비용항공사에서 많이 쓰는 보잉 737, 에어버스 A320 기종은 C급이다.

현재 공군 1호기는 F급이다. ‘2층 비행기’인 A380과 함께 여객기로는 ‘유이(有二)’하다. 반면 747-400을 썼던 이전 공군 1호기는 E급이다. 날개 폭의 아슬아슬한 차이가 신구(新舊) 두 기종의 체급을 갈랐다. 날개 폭이 65m 이상이면 F, 미치지 못하면 E로 구분하는데, 747-400의 날개 폭은 64.9m였던 반면 747-8의 날개 폭은 68.4m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F급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격투기도 체급이 맞는 선수끼리 시합을 붙이듯, 비행기도 등급이 맞는 공항에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한국 공항의 경우 F급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 등 5곳뿐이다.

하지만 이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공항이 지어졌다’는 의미일 뿐 실제 공항의 원활한 운용이나 주기장 제약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F급 항공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다른 공항은 상황에 따라 F급 항공기가 착륙할 때 다른 항공기의 이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다.

물론 국가 요인을 위한 별도 공항을 갖춘 국가나, 주요국 대도시 공항은 대부분 F급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이 항상 이런 대형 공항이 있는 곳만 가는 건 아니다 보니 항공 종사자들은 ‘실무적’ 관점에서 우려했던 것이다. 갈 수 없는 공항이 많다는 F급 항공기의 단점은 A380이나 747-8이 일찍 단종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A380은 2021년, 747-8은 2022년을 끝으로 생산이 모두 중단됐다. A380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있는 나라인 프랑스의 제1항공사 에어프랑스에서도 일찌감치 이 기종을 모두 퇴역시켰고, 한때 독일 루프트한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47-8을 보유했던 대한항공도 이 기종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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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산업1부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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