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일개 검사 하나 못 잡아 안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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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라는 與
사법 절차로 바로잡으면 될 일
특검+공소 취소라는 ‘예외’ 시도하면서
‘보편적 인권’ 말할 자격 있나

이진영 논설위원

이진영 논설위원
국회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었다면 일개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불려 나가서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의원들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은 쿠팡의 미국인 임원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조작 기소 여부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산 권력 앞에서도 ‘가오’를 잃지 않는 검사는 인상적이다.

박 검사는 이번 조작 기소 건으로 수개월간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엔 2차 종합특검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추가 감찰도 지시했다. 검사 하나 잡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임을 밝혀내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증거가 있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부터 재심을 받으라고 한다. 재심에서 이 대통령의 기소 근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부터가 낮아 보인다. 결국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보니 조작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부터가 그렇다. 여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견해는 다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공소 취소가 목적이며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결론 먼저 쓰고 진술 꿰맞추기’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특위 위원 중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화영의 20년 지기”라며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였다. 공정한 재판, 아니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기 어려운 구성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2년간 50차례 공판이 이뤄졌다. 5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재판 증인만 130명이라고 한다. 연어 술파티 회유나 진술 조작도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를 국정조사 50일로 뒤집겠다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국조특위 가동의 동력이 됐던 녹취록도 결정적이지 않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공한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같은 미심쩍은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록만으론 어떤 결론도 내기 어렵다. 어느 나라나 경찰 보디캠과 관련해선 현장 출동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점까지 누락 없이 전체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법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작부터 실패를 예고한 국정조사는 다음 달 8일 끝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법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힘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 박 검사가 국정조사로 주목받는 시기에 칸 영화제 수상작인 영화 ‘두 검사’가 개봉했다. 1937년 스탈린 체제가 시대적 배경이다. 주인공인 초임 검사가 불법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검찰총장을 만나 막아 달라 하는데, 총장은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숙청조직에 검사를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다. 정의 수호도, 법치 유린도 결국 법률가 손으로 이뤄진다.

영화는 법의 지배를 믿는 개인과 힘의 지배를 원하는 권력 간 대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리뷰를 인용하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법이 권력에 부역할 때 국가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끝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왜 법 위의 권력이 ‘권력의 의심을 받는 자는 이미 유죄’라고 단죄하는 스탈린 시대 영화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음을 느껴야 하나.

박상용 검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도 ‘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면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한다. 특검과 공소 취소라는 예외를 요구하는 세력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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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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