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에 '장애인 참정권'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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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국민이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치추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9 jin90@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관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요구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추련의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장애인들의 실제 피해 사례 등에 비춰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선관위와 방미통위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선관위에는 ▲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등 제공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지원 ▲ 수어방송 확대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사전투표소를 비롯한 모든 투표소가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 투표소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도 권고됐다.

방미통위에는 선거방송에서 최소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정책 권고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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