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신규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이 한 참가자의 상간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합숙맞선' 측은 21일 한경닷컴에 "우리도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이라며 "방송 전 학폭, 불륜, 각종 범죄를 확인하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본인 확인 중에 있다"고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분량은 삭제 예정이고 이후 대응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숙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확보했고, 지난 1일 첫 방송 이후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 6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아왔다.
하지만 참가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편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논란이 된 참가자는 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사건반장'에서는 프로그램명과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자이크로 등장한 배경, 옷차림 등을 보고 누군지 추측이 가능했다.
A씨는 남편과 경제적인 갈등을 겪던 중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는 말을 하며 가출했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했다.
제보자 측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통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실제 A씨의 남편은 외도 중이었다. A씨의 지인은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남편과의 재산 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모두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여성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에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