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선 '게임위'…'P2E·아케이드게임' 규제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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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기자 입력 2025.10.13 10:38

'경품금지' 규정 변경, 단속역량 저하 우려
"사행성 규제 명확해야…의견 수렴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게임법 전면개정안 발의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 축소 시 P2E 게임, 아케이드게임 규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13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은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케이드게임, 사행성 감독과 관련해서는 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전담케 한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그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게임위 폐지와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등급분류의 완전 민간 위탁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P2E 게임,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담당했던 게임위의 폐지로 관련 규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게임 아이템을 가상자산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경우 기존 게임법에서는 경품금지·환전금지 규정을 근거로 국내 허용이 금지됐으나, 게임법 전면개정안에서 경품금지 조항을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일부 허용될 여지가 생겼다.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이나 전문 작업장으로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MORPG) 등으로 현금화 아이템을 얻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조승래 의원과 면담을 갖고 경품금지 조항 변경이 국내 P2E 게임 허용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경품금지 조항 변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MMORPG형 P2E 게임이 국내 허용될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지난 2018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회포럼' 체험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사행성 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시된 기기들은 경찰 단속으로 압수된 것들로 시연을 위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위 폐지가 아케이드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량의 뽑기 기계를 배치하는 이른바 '뽑기방'과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불법 사행성 PC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게임위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게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독립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인 만큼 단속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시 확률 공개 의무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남아있지만, 전면개정안에서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한다'는 조항(3조 2항)이 추가돼 관련 단속 업무를 병행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위 존폐 문제를 떠나 아케이드게임, 사행성 문제에 대한 단속은 강화돼야 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안 통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전면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아케이드게임과 P2E게임 모두 진흥과 규제의 방향을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사후 규제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 등으로 추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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