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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랑스 최초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알테아 로랭(24)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랭은 선수 소재지 보고 의무를 12개월 동안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프랑스반도핑기구(AFLD)로부터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2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7년 10월 9일까지다.
또한 로랭이 2025년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거둔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AFLD는 로랭이 이번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 검사가 가능한 '60분' 단위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 방지 규정에 의한 제재가 따른다.
로랭은 프랑스 역사상 첫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67㎏초과급에서 동메달을 딴 로랭은 자국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같은 체급에서 우승해 새 역사를 썼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풀리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개막이 9개월 남짓 남아 대회 2연패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6월07일 13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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