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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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마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경마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경주 사이트 건당 10만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원(집중 신고 기간 내 10만원), 서브 도메인 건당 1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불법 경마 신고는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 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불법 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사회는 "불법 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7월30일 15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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