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KT 1348억, KT 540억⋯"매출 산정·유출 규모 달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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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준 기자 입력 2026.07.30 13:46 개인정보위, KT 유출 사고 과징금 540억 산정…LTE·5G 이동통신 매출 반영 가입자 실제 금전 피해에도 '중대한 위반'…SKT는 규모·인증정보 유출로 '매우 중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위반 중대성 판단이 달라진 배경으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개인정보 유출 규모·유형의 차이 등을 들었다. KT의 경우 실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유출 규모가 작고 인증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KT와 SK텔레콤 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 "관련 매출액 산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피해 규모가 타 사업자 경우 2300만 명에 달해 유심 인증키 등이 문제가 된 반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인 1348억원 대비 40% 수준이다.KT 사고로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보다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악성코드 감염 사고와 관련해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KT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다음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KT 사고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SK텔레콤보다 과징금이 적은 이유는."(양 사무처장)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개인정보위 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통신사 사고와 비교하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출 정보도 IMSI(가입자식별번호)와 IMEI(단말기식별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3종이었다. 피해보상과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SK텔레콤 사고는 '매우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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