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아침마당' 박지훈 변호사가 '가족간의 상속전쟁-유류분 갈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8일 오전 방송한 KBS 1TV '아침마당'의 목요 특강 '쌤의 한수'에는 박지훈 변호사, 이장원 세무사, 은퇴설계전문가 권도형이 출연했다.
아침마당 [사진=KBS ]박지훈 변호사는 "유류분은 남겨둘 몫이라는 뜻"이라며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이 가족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심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이라며 "형제자매는 과거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alert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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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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