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39.8억 과징금에 "무겁게 받아들여…의결서 검토 후 입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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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 원점 재정비⋯ 고객 신뢰 회복에 역량 집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대표 박윤영)가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539억79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대응 여부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KT 사옥 전경. [사진=KT]KT는 이날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향후 대응 여부는 의결서 검토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KT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9월 KT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장비에 이를 복제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용자 단말이 불법 펨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와 IMSI, IMEI 등을 가로챘다.해커는 유출 정보와 별도로 확보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결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한 뒤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탈취했다. 당초 신고된 유출 규모는 2만2227명이었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는 1만6647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 별도의 악성코드 감염 사고와 관련해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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