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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브랜드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맹은 13일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K리그와 각 구단이 보유한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무단 제작 및 판매되는 상품에 대응해 팬들의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게 연맹 설명이다.
K리그 명칭, 로고, 엠블럼, 대회명, 트로피는 물론 각 구단의 명칭, 로고,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요소까지 연맹이 규정한 라이선스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는 행위,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식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팬이나 관계자들이 보호센터 전용 이메일로 권리 침해 사례를 제보하면 내부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사용 중단 요청 등 조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리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5월13일 13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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