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 면밀한 판단 받을 계획"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19일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말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을 들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였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이미 전액 납부된 상태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받게 된다. 소송 과정에서는 해킹 경위와 보안 조치 수준, 통지 시점 등을 둘러싼 기술적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킹 사고 여파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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