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개선 의견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업무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을 첨부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돼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됐다.
일례로 A기관 평생학습관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우수 강사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경력, 학력 등이 검색포털에 노출돼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다.
B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모든 부서에 공유해, 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 개인정보를 다룰 뿐 아니라 법령 준수 의무가 있다”며 “그만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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