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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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호가창)를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휴 형태를 의미한다.

빗썸은 지난해 9월~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상 요건을 갖추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에 기록되는 정보) 정보 공개·추적 방지 방안,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 방안,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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