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규제·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개발 사례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데이터 공유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소개하며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학병원 연구자와 의료 AI·의료기기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도 제고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 AI와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 발전을 위해 신뢰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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