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여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사적제재'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25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티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5차례 공개했으며,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미수 혐의로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수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차례 반복적으로 송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으며, 이후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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